소통
 

공지사항

안녕하세요! 더함 협동조합입니다!

이번에 소개드릴 공고는 사업자 소재지가 서울인, 사회적경제 기업만 신청이 가능한 공고입니다!

여기서 사회적 경제 기업이란?

사회적경제기업은 불평등, 빈부격차, 환경파괴, 사회문제 등을 해결하고 사회혁신을 추구함으로써, 공동체 구성원 모두의 행복을 우선하며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경제 활동을 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추가로 모집공고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사회적 기업의 종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사회적 기업의 종류 >

  1. 사회서비스 제공형 - 기업활동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이 중 취약계층의 고용 비율이 30/100 이상인 기업이 해당합니다.

2. 일자리 제공형 - 기업활동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 비율이 30/100 이상인 기업이 해당됩니다!

3. 지역사회 공헌형 - 기업활동의 주된 목적이 지역주민의 소득 · 일자리 증대, 지역 문제 해결, 각종 금융지원 제공 등 으로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기업이 해당됩니다!

4. 혼합형 - 기업활동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것으로,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 고용 비율과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20/100 이상인 기업이 해당됩니다!

5. 기타형 - 기업활동의 주된 목적이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나, 사회적 목적의 달성 여부를 취약계층 고용과 사회서비스 제공 비율 등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기업이 해당됩니다.

( 사회 서비스란,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3항에서 "사회서비스"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

본 사업의 목적, 모집공고의 내용과 함께 지원대상, 신청기간 등 에 대한 안내를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속발전 가능한 사회적경제 기업 중 사회적 가치를 구현하는 우수 기업을 선정, 홍보 지원 등을 통해

사회적 경제 선도기업으로 육성하여 성장시키기 위한 모집입니다!

선정대상은 서울시 소재의 사회적 경제 기업(신규희망 및 기 인증 기업 (재)선정 가능)으로 예비 사회적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법인)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지원 내용은 사업비에 대한 지원이 없는, 서울시 사회적 경제 우수기업 로고 사용 및 홍보 지원 등 전반적인 홍보에 대한 지원 으로 보입니다!

< 선정기간 >

공고기간 - 2023.03.20(월) ~ 2023.04.03(월)

접수기간 - 2023.03.20(월) ~ 2023.04.03(월) 18:00까지

최종발표 - 2023년 4월 중

제출방법은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 이메일로 접수가 가능하며,

제출서류를 순서에 맞게 정리하여 PDF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 및 신청 방법은 아래 링크로 가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시 사회적경제 우수기업 모집 공고

본 사업은 예비 사회적 기업도 참여할 수 있는 만큼, 본인의 사업체가 위 내용에 해당이 된다면 지원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적 기업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사회에 좋은 영향을 끼치는 사회적 기업이 본 사업과 같은 좋은 기회를 통해 더욱 더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더함 협동조합은 다음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